○…서울시 강서구청은 납세자가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를 강서세무서에 납부하고 이에따른 소득할주민세(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키위해 소득할주민세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세무2과 관계자는 “강서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직접 수령해 주민세 납부기간 마감일이전에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과 OCR납부고시서를 동봉, 우편발송해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진신고납부율이 8~1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납세자는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해 20%의 가산세를 물게되는 일이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