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성실남세자 선발 세제 혜택

1999.05.10 00:00:00

■경기도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정리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고액·성실납세자를 매년 20명씩 선발, 세무조사 유예 등의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道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의 급증으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을 주는 한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등을 적극 추진하고 관허사업의 경우 면허제한 또는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토록 시·군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세 체납액 10%이상을 징수하는 시·군에는 12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고 시·군에 체납세 징수 활동비 2억원을 지원키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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