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산정기준 지속보완

1999.05.06 00:00:00

행자부, 2천년 지방교부세 개선추진 지자체 예산 등 수요측정항목 손질

행정자치부는 건전지방재정운영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2000년까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 보통교부세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행자부 교부세과 관계자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의 지방재정수요를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최적수준의 교부세배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위해 자치단체의 예산운영현황과 업무내용 등을 세밀하고 과학적으로 검토·분석해 지방재정수요변화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수요측정항목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노력과 연계된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을 위해 탄력세율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경상세외수입의 80%를 추가반영해 기준재정수입액산정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과표현실화율, 사용료·수수료현실화율, 균등할주민세인상률, 지방세 결손처분율 등 세입증대노력을 했을 경우 이에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경상비 절감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적용대상 및 규모, 적용방법 등을 검토·보완하고 지자체 기구 및 조직운영의 적정화·효율화를 위해 표준정원에 의한 교부세 배분방안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줄곧 추진해온 현재의 13.27%의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올해까지 15%대로 인상을 추진하고 2000년이후 17%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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