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체납액 특별징수

1999.12.02 00:00:00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교통관련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섰다.


광주시는 교통사업 예산이 증대돼 교통수요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증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 징수하고 무재산, 행불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조치할 것을 각 구청에 지시했다.


이번 교통관련 체납액 징수대상은 지난 '90년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교통유발부담금 9억2천8백만원,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9억9천8백만원 등 모두 19억2천6백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2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단계는 내년 1월20일부터 3월2일까지 각각 40일간 운영키로 했다.

또한 각 구청에서는 직원별 징수목표를 설정, 책임징수토록 하는 목표관리제 실시와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책임제를 실시키로 하는 등 체납액 징수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특히 미압류체납액은 재산을 추적, 실태를 파악해 압류 조치하는 한편 무재산, 행불 등의 체납액은 정밀 조사후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으며 과적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도 상습적으로 미납되고 있어 市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건물의 경우 가압류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소유업체의 부도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징수대책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체납자들이 완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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