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주권 확충방안 ⑴

1999.12.06 00:0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대영(金大榮) 박사

제1절 과세자주권 확충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결정권 세율결정권 과세표준결정권 세액감면권 등 과세자주권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과세자주권 중 가장 중요한 세목결정권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과세표준도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결정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결정할 뿐 거의 재량의 여지가 없었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신고가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상·하한선의 범위내에서 광역자치단체에게 결정권한을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세액감면과 관련해서는 특정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액감면을 결정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다만, 세율결정권에 있어서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어져 있는 세율결정권한을 잘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충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하에 자신이 필요한 지방공공재를 스스로의 부담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이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충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 주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탄력세율제도  활용에 대하여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교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이에 속한다.
둘째, 중기적으로 세목결정권을 제외한 과세표준결정권 세액감면권 세율결정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과세표준결정권 확대방안 중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권한 부여, 세율결정권 확대방안 중 탄력세율 적용범위 확대, 탄력세율 적용요건 완화, 과세면제·불균일과세·일부과세 적용요건 완화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세목결정권까지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세목결정권은 과세권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체계의 통일성, 국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외 세목결정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제 2 절 세목결정권 확충방안

1. 법정외세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법정외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외세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고, 또한 현행 법제하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하여 법정외세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세목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제하에서는 법정외세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이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은 물론, 지방자치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의 관련 조항을 모두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수증대 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입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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