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주권 확충방안 ⑵

1999.12.13 00:0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대영(金大榮) 박사

법정외세도입 세수증대효과 미흡
신세원 발굴·세수확충 자극 효과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은 주민의 지방자치의식을 제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지방공공재를 자신들의 책임하에 공급한다는 지방자치의 취지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자신들이 부담할 지역 특유의 지방세목을 발굴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방자치의식을 제고할 것이다.

둘째,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개발의지 및 지방세수 확충의지를 자극한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세목,과세표준, 세율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지방세제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개발노력과 지방세수 확충노력은 억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발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의 신세원 개발의지를 자극하고 나아가 지방세수 확충의지를 자극할 것이다.

2. 법정외세도입의 세수증대효과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지방세수확충방안의 하나로 관광세 등 신세원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원으로 과세하기를 원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광고세와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인천시는 벌크화물에 대한 지역개발세부과, 강원도는 관광세도입과 지역개발세(수자원 지하자원) 세율의 대폭 인상, 충청북도는 관광세, 제주도는 입도세·관광세 도입,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내륙컨테이너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법정외세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현행법제상 국세와 지방세는 세원분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새로 도입되는 법정외세의 경우에도 국세나 지방세의 여타세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럴 경우 새로 발굴할 세원으로부터의 세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도 법정외세로부터의 세수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법정외세 도입은 세수증대 효과는 미흡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원발굴노력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자치의식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도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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