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예산리볼빙 반복 되지 않는 제도적 보완 필요”

2015.09.15 09:09:42

2014년 불용시킨 일반회계 공자기금으로 이자상환 4조원, 내년 예산안에 반영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2014년 세수부족에 따라 불용시킨 국채의 이자상환 관련 예산을 4조원 반영하면서 연체수수료가 1천519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결산 결과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이자상환’사업의 예산현액은 7조6천837억원으로, 이 중 3조7천126억원이 집행되고 3조9천711억원이 불용됐다.

 

불용 발생은 지난해 1,2분기의 예수이자만 상환하고 세수부족에 따라 3,4분기의 이자지급은 유예했기 때문인데, 세수부족에 따라 일반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을 유예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예한 이자 지급을 2016년 이후 예산에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자기금으로 예수금이자상환’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6천45억원이 책정돼 있다.

 

기재부는 여기에 2014년3,4분기 이자 미지급분 3조9천703억원 및 연체수수료 1천519억원 등 총 4조1천222억원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2014년 불용만 없었더라면 9조4천823억원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정부가 2014년 세입결손 11조원으로 인해 재정사업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이자 상환용 예산을 불용시켰지만, 예산리볼빙 되며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한 이자만 해도 1천519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내년 예산안에 0원으로 반영돼 있는 청년일자리 관련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을 2015년 본예산 만큼 반영할 수 있는 규모다” 며 “연봉 3천만원짜리 일자리의 임금 절반을 지원할 경우 1만명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이다”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볼 때 2014년 예산에서 불용이 없었더라면, 내년 예산안에 4조1천222억원이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었을 것이고, 2014년 불용이 불가피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따르더라도 연체수수료 1천519억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사업이 정부의 예산리볼빙 운영으로 상실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과거 재정운용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에 지출했어야할 공자기금 이자 상환 3조9천703억원을 불용시키더니, 2016년 예산안에 이를 계상했고 연체수수료 1천519억원이 더 해졌다. 정부가 예산리볼빙을 해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4조1천222억원 줄어든 것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훼손시킨 것 이다” 라며 “정부가 재정운용을 실패하고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반복되는 재정실패를 견제할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예산리볼빙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