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주무부처 지자체 의견 묵살하는 기획재정부”

2015.09.15 10:40:45

'행자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업계측 건의에 치우쳐 세무조사 일원화 강행 추진‘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5일 기재부와 행자부의 공문 수발신 기록을 살펴본 결과, 기재부가 행자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업계측 건의에 치우쳐 세무조사 일원화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로 운영하던 것을 독립세로 해 지자체가 세율 및 감면액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가 법인이 신고하는 과세표준에 탈루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자구의 노력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을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8월6일 기재부가 국세청과 지자체가 특정법인에 대해 중복조사를 시행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이후 기재부와 행자부간 드라마틱한 힘겨루기가 진행됐다.

 

▶기재부, 8월6일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발표 ▶행정자치부, 8월19일 기재부의 발표와 달리 중복세무조사 부작용 해소 법안 입법예고 후 8월20일 기재부에 의견조회 ▶기재부, 8월31일 행자부의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

 

행자부가 8월19일 입법예고한 내용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 지자체에 있는 경우 행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자체의 세무조사권 보장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31일 기재부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세무조사 방지 취지 반영’을 사유로 행자부의 개정안에 지자체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며 “이는 기재부가 발표한 대로 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려면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이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 부작용이 우려되면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완해 가는 것이 정도이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와 지자체 의견은 묵살한 채 업계의 의견만 존중해 지자체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강행 추진하는 기재부의 자세는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세법심의시 관계부처와 지자체, 납세자의 의견을 모아 원칙은 지키되 부작용은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