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헌車 낮게 새車 높게 마땅”

2000.01.10 00:00:00

출고연도따른 탄력세율 목소리 높아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적재량을 기준으로 일괄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출고연도도 감안해야 하며 당연히 오래된 차량일수록 세금은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광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30만대를 넘었으며 1가구당 한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지난 1월4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받았다.

그러나 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사용연수에 관계없이 배기량 또는 적재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천5백cc이하는 cc당 18원, 1천5백1∼2천5백cc는 cc당 19원, 그리고 2천5백cc초과 차량은 cc당 24원으로 세액을 정해 놓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또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적재용량 1천kg이하  영업용은 6천6백원, 4천1∼5천kg은 2만2천5백원, 그리고 8천1∼1만kg은 4만5천원으로 일괄해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가치가 떨어지면 토지세나 건물세가 내리는 것이 상식이며 실제로 오래된 차량일수록 중고자동차시장에서의 가격은 떨어지고 심지어 자동차 보험료 역시 낮아지는데도 유독 자동차세만은 상품의 노후화에 따른 시장평가원칙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일부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차로 바꾸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는가 하면 일부 중고차량 소지자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무단방치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 데도 부분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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