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시지가제도 대대적 손질

2000.01.17 00:00:00

부동산시장 현실 맞게 정비키로



토지가격에 대한 평가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정부가 지난 '89년 도입한 공시지가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최근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국토연구원에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실효성 ▲지가공시법 법체계 이원화 ▲표준지수 및 표준지 배분의 적정성 ▲개별공시지가 조사주기 및 범위 ▲공시지가 활용성 증대방안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건교부는 오는 10월말경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지 선정과 조사빈도 등 공시지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마련,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개정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현행 공시지가제도는 대표적인 토지 45만 필지를 표준지로 정해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평가해 매년 2월말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2천7백만 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초로 공무원이 산정해 6월말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한다.

그러나 매년 7백억원가량의 세금과 9백여명의 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데 비해 실제 활용도는 미흡한 실정이며 감정평가사들의 작위적 평가도 공시지가 신뢰도 하락의 한 요인이라는 게 학계와 건교부 지자체 국세청 등 관련부처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공시지가 조사기관과 평가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각종 조세의 과표산정과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산정 등엔 공시지가를 직접 적용하나 공공용지의 보상가격이나 국공유지 매각 등엔 공시지가를 기초로 다시 평가한 간접가격을 적용하는 등 이원화된 현행 공시지가 적용체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陳敏慶 기자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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