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中企 세제혜택

2000.02.28 00:00:00

코스닥과 동등하게 법인세 50% 유예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주 은행회관에서 엄낙용 (嚴洛鎔) 재경부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증권거래소가 건의한 `증권시장 균형발전 방안'을 토대로 증권거래소 상장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관련규정을 3월이후에 마련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등록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중 50%를 5년후에 납부토록 하는 실질적인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현재 사업손실준비금의 50%를 손금에 산입)를 증권거래소 상장중소기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들이 증권거래소에 많이 상장토록 유도키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외국기업의 상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현재 외국기업이 국내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DR(예탁증권)상장만 허용하고 있으나 원주상장제도 및 부분상장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는 발행주식전부를 상장토록 하고 있으나 부분상장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거래소 상장기업이 국내거래소에 상장할 경우에 대비, 부분상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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