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類세금 인하 유가인상 억제

2000.03.06 00:00:00

휘발유 ℓ당 39원



휘발유 교통세가 ℓ당 현행 6백30원에서 6백원으로 30원 낮아지고 경유는 ℓ당 1백55원에서 1백37원으로 18원 낮아진다. 또 등유의 특소세는 60원에서 17원이 줄어든 43원만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기름값 인상을 막기 위해 지난 2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최고 28.3%까지 낮추기로 했다.

교통세와 특소세가 인하되면 이들 세금과 비례해 부과되는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등도 줄어든다. 이번 조치에 따른 실제 세금 인하폭은 휘발유 39원, 경유 23.3원, 등유 21.5원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