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련 체납발생을 축소하고 징세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국세 저축상품 또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선세무서 징세과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기간을 알고 있더라도 사전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으며 보유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전화요금 등 다른 공과금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자동이체나 폰뱅킹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만큼 국세관련 납부방법도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국세도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경우 체납축소는 물론 인건비, 독촉장 발송비용 등 징세비를 줄이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세납부를 위한 저축상품이나 보험상품을 개발해 정액 또는 수시로 적립하게 된다면 향후 일시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체납액도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