納稅공방 `점입가경'

2000.04.27 00:00:00

光州 신세계·롯데 光州점



광주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지난해 말까지 지방세 납세실적을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무려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신세계는 9억3천7백만원, 롯데광주점은 모두 64억8백만원을 납부해 롯데가 54억7천여만원을 더 지방세수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처럼 납세규모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롯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롯데가 토지와 건물을 최초 취득하면서 관할구청에 한번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만 해도 50억여원이다. 여기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까지 포함하면 63억원을 넘게 된다.

이와 달리 광주신세계는 건물과 토지를 금호로부터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등은 지방세이긴 하지만 백화점 소유자인 금호에서 납부한다.

결국 모든 특수 조건을 사상하고 `현지법인'과 `지점'이란 일반론적 관점에서만 보면 현지법인은 지점에 비해 `법인세할주민세'만 지방세로 더 낸다. 그 차이가 지금까지는 1천5백여만원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신세계의 흑자 규모에 따라 더 커질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양 백화점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방세수면에서는 지점과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모든 경영활동을 근거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경영마인드의 차이가 크지 않겠느냐”며 “지역친화경영에서 차별화가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롯데광주점은 “신세계가 현지법인이고 임대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롯데가 지방세는 훨씬 많이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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