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돼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기존 지가조사반을 상시 지가운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지적과 관계자는 “당초 매년 1월1일 기준 연 1회 조사하던 지가조사를 연 3회 실시로 매년 1월1일은 전 필지를 조사하고 5월1일(금년은 유예), 9월1일 기준은 토지의 분할·합병 및 형질변경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또는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지가산정 등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일정은 5월1일~20일에서 5월15일~6월3일로 변경된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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