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 체납증가율 `위험수위'

2000.05.18 00:00:00

3월말현재 8백28억 작년比 22%늘어




광주광역시 세입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올 들어 더욱 늘어나면서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는 재정상황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지난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3월말 현재 8백28억4천여만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액 6백78억2천만원에 비해 무려 2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체납액은 취득세 2백74억여원, 주민세 2백12억여원, 자동차세 1백57억여원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기업체들이 밀집해 있거나 공단을 끼고 있는 북구(2백53억여원)와 광산구(1백84억여원)가 다소 많고 남구(1백38억여원), 동구(1백29억여원), 서구(1백23억여원) 등의 순이다.

광주시는 일반회계 세입의 43%를 점유하면서 지방세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데도 지방세 체납액이 이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지자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섰다.

시는 5월 한달을 상반기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징수 기동팀을 자치구별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와 연 3회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세목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압류 및 번호판 영치 ▲전국재산조회 실시 및 부동산 추적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징수 불가능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되 처분당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발견 즉시 조세채권을 확보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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