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일제정리

2000.06.19 00:00:00

전남 木浦市



전남 목포市는 재정통합 전산망구축과 동기능 전환에 능동대처하기 위해 6월 한달 동안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일소에 나섰다.

市는 이를 위해 총무국장을 정리대책 총괄담당관으로 임명하고 세무과 직원들을 특별 징수팀으로 구성, 체납자 징수활동 지원과 고질 체납자 징수대책 강구에 나서 결손처분대상 물건점검에 나섰다.

목포市는 우선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징수를 위해 각 해당부서에 산재해 있는 과태료와 도로점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등 독촉고지서를 동사무소에 교부했다.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순회 방문독려와 전화독려를 병행하고 체납자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했다.

목포市는 이어 부동산과 차량 등 등기압류와 예금통장, 급여 등 채권압류는 물론 자동차와 건설기계와 관련한 과태료는 해당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는 체납자의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지난 '95.2월이전에 부과해 5년이 경과된 폐기물 수거 수수료도 결손처분할 방침이다.

목포市는 특히 체납자 명단을 전산입렵해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방안을 강구하는 등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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