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 세무민원증명 제출조항

2000.07.06 00:00:00

이달부터 일제정비키로




광주시가 이달부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8종의 민원서류가 폐지됨에 따라 자치단체관련 조례 규칙 예규 등도 대폭 정비키로 해 관련자치단체 민원서류 제출 및 처리절차가 크게 변화하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주 “7월1일부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8종의 민원서류가 폐지된 점을 감안, 광주시와 5개 구청 등 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민원증명 서류 제출조항 등도 이달부터 모두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발급이 폐지되는 세무서 발급  8종서류는 재무제표확인 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수입금액증명 갑근세원천징수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등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개 구청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세무관서의 증명을 요구해  온 관광사업등록 신청서를 비롯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  승강기 보수업  등의 각종  등록신청서에서 세무관련  민원증명이 모두 폐지된다.

또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골재채취업 양수·도 인가신청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면허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등 각종 신청서의 세무관련 민원증명도 폐지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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