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체납자 강제집행 - 全南道

2000.07.27 00:00:00

광역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체납자의 급여 등이 가압류된다.

전라남도는 내달 10일까지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자 명부를 작성한 뒤 직장조회 등을 통해 급여 등을 압류키로 했다.

도는 또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동산, 예금 등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높게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99년말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부과한 각종 과태료 체납액은 모두 21억1천7백만원으로 평균 미납률은 46.6%에 달해 열악한 도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체납액 가운데 7억3천2백만원은 1~6년전에 부과된 것이다.

전라남도는 이와 함께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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