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일제정비

2015.10.21 11:07:27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규칙 주민번호 요구 서식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 등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시·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수조사는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규칙과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서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증·증서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따라, 법정서식이라도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자격증, 출입증 등 각종 증서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전수조사 결과, 행정규칙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서식은 중앙행정기관이 738건, 지방자치단체가 1천103건으로 총 1천841건이며,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도 798건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 이달 중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행정규칙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 1천841건에 대해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고,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주민번호 요구 각종 증서 328건에 대해 생넌월일, 증번호 등으로 대체토록 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식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일제정비를 추진할 예정” 이라며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각종 증서가 정비돼 행정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3.0 협업·소통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정비가 기완료된 유사사례와 전수조사 결과목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건별 심사의견을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협업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반기별 정비실적을 파악해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독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정비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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