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실무자급으로 확대 필요”

2000.08.28 00:00:00

지방세 담당자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4∼5급 공무원에서 실무급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광역자치단체나 행자부의 경우는 4급이상, 시·군은 5급이상의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소정 자격을 구비한 외부인사를 각각 위촉해 구성토록 하고 있어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심사위원회에 실무급 공무원들의 참여가 불가능해 실무적으로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은 이와 관련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키 위해 실무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현행 심의위원의 자격기준을 실무급, 담당이하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심사업무 수행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면에서도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심사위원회 및 사이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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