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기한內 내면 혜택줘야”

2000.08.28 00:00:00

지방세전문가들 `경과시 가산세 상응 우대' 주장



지방세부문에서도 납부기한 이전에 세금을 납부한 성실납세자는 우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방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나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가산세 제도가 있듯이 그 기간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우대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某 지방세 전문가는 이와 관련 “조세우대제도는 단순히 조세의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우대제도는 조세순응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제도상 자동차세에서 선납하는 경우 일정한 우대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자동차세의 경우는 후불적인 성격이 강하고 감액정도가 작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세목 중 자동차세와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며 “향후 꼭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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