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해피해지역 주민은 비과세,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방세 부담을 덜게 됐다.
행자부는 수해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해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내에 신·개축, 개조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허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그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해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토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해피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속히 조사토록 시·도에 지시했다”며 “피해주민은 피해일로부터 30일이내에 피해내용을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