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판공비 공개거부'

2000.09.11 00:00:00

참여연대, 이의신청 제기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소속 20여개 단체들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본공개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경상남도 마산 창원 진해를 상대로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열람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사본을 준비해 놓고도 열람만 가능토록 제한해 고의적으로 시민의 행정정보 접근을 방해하는 형식적인 공개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현행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청구양식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은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사본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에서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선본 또는 복제물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이와 관련 “각 지자체의 판공비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니고 현재 판공비 관련 지출관련서류들을 지출과가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서류들을 복사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또한 “서울市를 비롯해 열람공개를 결정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이미 사본을 준비해 놓은 상태이므로 사본공개가 무리한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의 정보공개 성실도를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사본열람 여부를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비공개결정을 내린 다수의 지자체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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