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도 재심사청구 가능

2000.09.18 00:00:00

공부상 인적사항 오류 증빙서류 제출만으로 해결



시·도지사가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를 적부심사청구인에게만 송부하던 것을 그 이해관계인에게도 의결서를 송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청구가 가능토록 이의신청 범위가 확대된다.

또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던 것을 관계증빙서류의 제출만으로 소관청장이 조사해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토지 등에 대한 정확한 측량성과와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지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면적 등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GPS상시관측소(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를 지적 기준점으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어 각종 물류창고, 어류의 양식, 주차장, 주유소 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창고용지, 주차장, 주유소와 양어장을 별도의 지목으로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부지를 분할 또는 지목변경 등을 할 때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것을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신청을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단체,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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