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자동차세 체납정리 강화

2000.09.21 00:00:00

PDA보급 번호판 현장에서 즉시 영치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운행이 힘들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市는 이를 위해 최근 구축·완료된 `체납차량 무선검색시스템'을 이용키로 하고 총 6백대의 `휴대용 무선검색단말기(PDA)'를 25개 자치구에 보급,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에 구축·완료된 `체납차량 무선검색시스템(PDA)'은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검색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市 세무운영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자동차세 징수는 물론 시민들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체납차량은 언제 어느때 번호판이 떼이게 돼 사실상 운행에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가 밝힌 市의 지난 7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2백4만7백43건에 2천9백16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27.9%를 차지한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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