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도우미 책임서비스 - 서울시 마포구

2000.09.25 00:00:00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세무민원 상담, 서식작성 대행, 팩스 중계 민원, 내방민원 區政홍보

서울시 마포區가 이달부터 세무도우미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마포區는 지방세 담당 세무공무원의 불친절, 불성실, 권위주의를 뿌리뽑고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민원처리체계를 확립키 위해 `세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區에 따르면 경력직원(6급 팀장)이 담당하게 될 세무도우미는 `One-Five Service System'을 도입한다.

One-Five Service System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대행해주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운영 ▲세무민원상담 ▲서식작성대행 ▲FAX 중계(납세증명서 등) 민원대행 ▲내방민원에 구정홍보 등 다섯가지다.

마포區 세무1과 관계자는 “세무도우미제를 시행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 기반을 구축하고 고차원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