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지역 일선구청 재정압박

2000.09.28 00:00:00

주세원 면허세 폐지되는 내년 심화될 듯



광주광역시 각 구청의 주요 세원이던 자동차 면허세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올해 신설된 주행세는 시 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년부터 일선 구청들의 재원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라남도의 경우 자동차 면허세는 도세이고 주행세는 시·군세로 돼있어 세원의 공평분배를 위해서는 주행세에 대한 재원조정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주 광주시와 일선 구청들에 따르면 올초에 각 구청은 자동차 면허세로 모두 73억여원을 징수·발부했으나 내년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같은 세원은 사라지게 됐다.

대신 올해부터 자동차 주행세가 신설돼 광주시는 금년에 71억여원을 거두어 들일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내년 폐지될 자동차 면허세는 구세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주행세는 시세로 돼 있어 구청의 재원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 면허세의 비중을 구청별로 살펴보면 북구청의 경우 1백79억원의 지방세 중 자동차 면허세가 27억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구청은 80억9천만원 중 12억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산구는 1백10억원 지방세 중 14억원으로 12%, 서구청은 1백42억원 중 14억5천만원으로 10.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