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반기중, 지방세 부과 엉터리 많다

2000.10.05 00:00:00

착오부과 1천6백만원, 이중고지 2억2천만원




광주시내 각 자치구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기준보다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중으로 고지하고 있어 주민의 세부담 가중과 함께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세 행정의 이같은 부실은 내년 정부 예산의 1백조원 돌파로 국민의 세부담 급증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체적 조세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주 광주광역시는 올해 들어 지난 6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은 모두 3천53건에 11억1천3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착오로 인한 부과가 1백55건 1천6백만원, 이중고지에 따른 착오납부 1천3백45건 2억1천6백만원, 국세경정 1백6건 4억2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약 6%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 액수로는 주민세가 4백32건에 5억9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등록세 7백45건 2억5천8백만원, 종합토지세 3백95건 1억2천2백만원, 취득세 3백1건 8천5백만원 순이었다.

구청별로는 서구청이 8백26건 4억6천2백만원, 북구청 1천1백62건 3억5백만원, 남구청 3백28건 1억4천8백만원, 광산구 2백77건 1억원, 동구청 4백60건 9천8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세의 과·오납이 많은 것은 납세자가 세금이 부과되는 물건에 대한 변동신고나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 관청이 이중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선 구청의 담당자가 관련 장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착오에 따른 부과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과다하게 부과됐거나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과·오납된 세금은 징수금과 이자를 환부하고 부과 징수가 잘못됐을 경우는 즉시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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