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역대정부 재정·조세정책'--박정희정부

2015.11.02 09:44:46

'대중세 혁명'-부가가치세제 도입…국가재정조달 핵심기능 담당

우리나라 근대 조세정책 근간은 사실상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깃점으로 태동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갓 벗어난 우리나라는 모든 재정수입기조가 일제잔재를 그대로 답습하다 비로소 정부수립과 동시에 나름의 조세체계가 갖춰 진 것이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인해 국가경제는 파탄을 맞게 되고, 더불어 조세체계도 후퇴를 할수 밖에 없게 된다. 한국전쟁이 끝나 뒤 자유당 이승만 정부는 국가재정수입 조달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경주하지만 전쟁의 폐허가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정수입' 이라는 낱말 자체가 허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마침내 장면 내각의 민주당 정부는 1960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부흥을 위한 겡제개발 청사진을 만들었다.

 

그러나 1961년 5월 박정희 소장이 주축이 된 군사혁명이 성공하므로써 민주당 때 만들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폐기 되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1962년 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만든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사실상 장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대부분 원용했다.

 

다만 화폐개혁마은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단행했다.1962년 6월 군부세력 즉, 국가재건최고위원회는 돈의 가치를 10분의 1로 평가절하하고 1962년 6월 10일부터 새 돈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군부정권이 화폐를 개혁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선전했지만 오히려 경제가 후퇴 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평이 많았다. 그러나 부자들의 숨겨 놓은 돈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성과는 있었다는 평도 병존했다. 특히 당시 우리나라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이 돈이 많았는데, 이들이 돈을 장농에 숨겨 좋기를 좋아했지만 화폐개혁으로 인해 모두가 쏟아저 나와 경제에 얼마간 도움이 됐다는 말도 있었다.   

 

 

화폐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박정희 정권은 군사혁명이 성공하자 혁명공약에서 내 세웠던 '경제부흥'에다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 그 구체적인 정책이 5년 단위 경제개발을 구획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다.

 

1962년부터 시작 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1996년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까지 이어지면서 국가경제개발 구심체 역할을 했다. 

 

1962년 농업을 중심으로 가내공업에 가까운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경제건설에 들어갈 재원을 조달하기에 턱 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미 경제개발을 통한 '잘살게 하겠다'는 것을 혁명공약으로 내 건 박정희정부는 경제여건을 탓하고 있을만한 여유가 없었다.

 

당시에는 궁여지책 이라고 밖에 달라 표현하기 힘들정도의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제1주의정책'을 탰했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로서는 농산물 외엔 뚜렸히 내 세울만 한 수출상품이 없었다. 열악한 수출삼품 환경에서 정부가 내 세운 것은 수출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 지원이었다. 하다못해 무우 한뿌리라도 수출만 한다고 하면 정부는 해 줄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킨 것은 물론 '영웅대접'을 해 줬다. 정부는 당시 수출 1억달러 달성한 날인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매년 11월 30일 '수출의 날'(현 '무역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개최했다. '수출의 날'에는 수출 유공자들을 모아 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수출유공훈장을 달아주었으며, 그런 광경은 매스컴과 극장 대한뉴스 등을 통해 국민에게 소상히 전달됐다.

 

 

수출지상주의는 수출지원세제를 탄생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관세환급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 되기 이전인 1964년부터 1975년 6월까지는 수출품 사전면세제도가 시행됐다. 한마디로 수출기업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수출물량을 끌어 올리기 위한 세제였던 것이다.

 

또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세제도 시행됐다. 부가가치세제가 도입 된 1977년 부터 시행 된 이제도 역시 우리나라 수출증대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세제 뿐 아니라 은행융자를 쉽게 해주는 것은 물론 금리도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므로써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다. 당시 은행에서 보통사람들이 돈을 빌리려면 융자금액의 10% 내외를 소위 커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선공제했던 점을 감안하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파격적인 우대였다. 또 영세율적용과 관세환급제도 등은 내수기업들로부터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혹평속에 '차별대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는 급기야 수출기업임을 빙자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세태를 낳기도 했다.

 

어쨌거나 국가재정수입 빈곤은 곧 수많은 새로운 세금을 탄생시켰다. 급기야 1973년 주민세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허세 등이 신설됐다. 특히 부가세제 신설은 우리나라 재정수입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또 자주국방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을 목저으로 1975년도에 한시적인 법법률로 방위세법을 제정·시행했다. 

 

 

 

경제건설 역점추진, 新稅출현 봇물…수출기업 관세지원 병행 

 

 

 

박정희 정부의 '결단'으로 탄생한 부가가치세제 도입은 국가재정수입구조에 지각변동과 함께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가능케 한 '세수효자'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

 

1977년 7월 1일을 기해 도입된 부가세제도는, 그 이후 우리나라 조세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세제가 됐으나, 처음 도입당시 그리 순탄한 경로는 아니었다. 주먹구구식의 영업세관행에 젖어 있던 일반 사업자는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 할 것 없이 국민 대부분이 부가세제를 기를 쓰고 반대했던 것이다.

 

부가세 도입 초기에는 세율 13%를 적용했다. 100원짜리 물건을 세금 13원을 더 붙여 113원에 사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부가세 시행 1년만에 세율을 10%로 내렸다.

 

어쨌거나 부가세 새행 6개월만에 2415억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 전체세수의 14.5%에 달하는 쾌거였다.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부가세에 걸었다할 정도로 '부가세 성겅시키기'에 열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때마다 유관 각료들에게는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체크했고, 비유관 각료들에게는 재무부와 국세청을 힘닿는데 까지 도우라는 메시지를 거의 빼 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가세제의 국민반대 여론은 많았으나 자잘한 부작용은 거의 세상 밖으로 표면화 되지 않거나, 불거지더라도 대세에 밀려 자취를 감춰버렸다. 엄밀히 말하면 '비민주적인 행정'이 스스럼 없이 난무했던 아픈 구석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가세제 도입을 시도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일본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국의 부가세제 도입에 대해 '실패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내놓으면서도 진행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봤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갖가지 유인책이 속속 진행 된 덕분에 부가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국민경제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다. 당시 국민정서가 관치행정에 대한 순응도가 높았던 것이 부가세제가 정착 되는 가장 큰 이유라는 학계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부가세제는 세수측면에서는 훗날 '성공작'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반대측보다 월등히 많았다.

 

한국의 부가세제 성공에 대해 선진국들은 부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는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 표현의 뒤안에는 '독재국가' 또는 '독재정치'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부가세제가 도입 된 지 2년 후인 1979년 10월 부가세제를 도입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고, 일각에서는 부가세제로 인해 민심을 잃은 것이 불행의 발단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때 창설 된 부가세제는 이제 도입 된 지 39년을 맞이하고 있니만 숱한 영욕을 안은 채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가장 확실한 기둥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