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 무리한 할당 물의

2000.10.12 00:00:00

光州市 광산·동구청 1인당 3백건 배정


IMF 여파에 따른 세수확보의 어려움과 만성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광주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체납세와 체납과태료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무리한 징수목표량을 할당, 내부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자치단체 중 체납세 또는 체납과태료 징수할당제를 실시중인 곳은 동구청과 광산구청 등 2곳.

동구청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이달말까지를 `체납 일제징수 기간'으로 선포, 자체 체납액이 많은 지방세과와 교통·건설·위생·문화홍보과 등을 제외한 전직원에게 1인당 2백50∼3백50건의 체납과태료 징수 목표량을 할당했다.

또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12억원 1백% 징수를 목표로 지방세과 직원 20여명에게 1인당 1백여건씩 배당한 상태다.

특히 징수목표량 배당과 함께 각 직원별로 1일보고를 받는 한편 개인별 징수실적을 막대그래프로 표시, 연말에 인사고과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두달앞으로 다가온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인사 등을 감안,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는 뒷전인 채 근무시간과 휴일까지도 징수활동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구청도 지난 1일부터 올 연말까지 3개월을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계·과장급과 6급이상 동(洞)직원  등 1백60여명과 지방세과 46명을 대상으로 체납징수할당제를 실시중이다.

이같은 저인망식 압박징수를 통해 연말까지 과년도 체납액 1백56억원을 거둬들인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행정사무 감사와 국정감사·연말결산 등에 대비, 자료준비에도 힘겨운 판에 무리한 체납징수까지 겹쳐 한마디로 죽을 맛”이라며 “버거운 지시보다는 가산금 대폭상향 등 법적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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