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 과오납지방세 납세자찾아 돌려준다

2000.10.12 00:00:00


잘못 부과되거나 과다부과된 광주·전남지역 지방세가 다음달부터 일제히 납세자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을 `과오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96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생한 최근 5년간 과오납 지방세를 과세관청이 직접 찾아 납세자에게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와 도는 다음달부터 과오납 지방세 환부전담반 및 실무반을 편성,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96년이후 지방세 과오납은 '96년 3천3백75건에 3억9천8백만원, '97년 7천9백31건에 28억6천6백만원, '98년 1만3천4백77건에 39억8천5백만원, '99년 1만4천5백39건에 31억4천4백만원 등 모두 4만2천3백75건에 1백15억6백만원의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과오납 중 그동안의 지속적인 과오납 환부조치에 따라 상당부분이 환불됐으나 아직까지 총 7천6백37건에 2억2천만원이 미환부됐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올 상반기 들어서도 광주시의 경우 3천53건에 11억1천3백만원이, 전라남도의 경우 4천4백87건에 11억8천만원의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했다.

이같은 지방세 과오납은 납세자의 착오납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자치단체의 착오부과나 세액 조정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한 과오납 최소화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납세자의 착오로 과오납되는 사례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을 감안, 지자체의 착오부과로 민원발생시 담당공무원의 인사고과 반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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