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부속백화점은 공공용지

2000.11.13 00:00:00

大法, 금호산업(주)에 과다징수 13억원 `환급'판결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지난 '97년부터 3년동안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일대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부지에 대해 금호산업(주)에 부과했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중 13억여원을 되돌려 주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금호산업이 광주시 서구청을 상대로 낸 개별공시지가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종합버스터미널 부지 일부가 상업용 판매시설(신세계백화점)로 이용되고 있지만 터미널 부지의 주용도가 공공시설인 버스터미널인 만큼 백화점 부지에만 상업용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97년 이후 3년분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중 13억여원을 환급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을 최종 확정하고, 서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를 통해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가 이미 광주도시계획시설지구(정류장 부지)로 지정돼 있고 지상건물 중 31.1%가 판매시설로 임대됐지만 3분의 2이상인 나머지는 정류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지가 광주시의 유일한 종합버스터미널로 민간업체가 건설했어도 공공용지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주용도가 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일부 부지가 백화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용지가 아닌 공공용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미 부과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금호산업에 환급해야 함은 물론, 지난 '95.3월 개발부담금으로 받아낸 43억원의 환급을 둘러싸고 금호산업과 광주시 서구청간에 진행중인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청구소송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광주시와 서구청의 지방세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신세계백화점 허가과정에서 불거졌던 특혜시비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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