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과오납 20개월간 45억6700만

2000.11.16 00:00:00

이중납부, 경정결정, 업무착오順

광주시 공무원의 업무착오나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지난 20개월동안에 무려 1만8천6백36건에 45억6천7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광주시가 집계한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분이 1만4천5백39건에 31억4천4백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액 4천3백53억9천7백만원의 0.7%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는 4천97건에 14억2천3백만원으로 전체 징수액 3천63억5천1백만원의 0.5%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을 발생사유별로 보면 ▶납세자의 신고납부 착오 및 이중납부가 31억9천3백만원(69.9%) ▶행정소송패소 및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소득세의 경정결정에 따른 주민세 등이 7억7천3백만원(16.9%) ▶관계공무원의 업무착오가 6억1백만원(13.2%) 등의 순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같은 과오납 세금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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