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

2000.11.20 00:00:00

마권세·담배소비세分 교육세10%상향




중고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고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 마권세 중 교육세 세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광주시 지방세가 새로 조정된다.

광주시는 정부의 세정조정방침에 따라 현행 市稅 감면대상을 지역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제출키로 했다.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농지세의 농업소득세로의 개편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로 발생한 소득의 과세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과·징수된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 10%씩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규정하고 50%를 상한으로 해당기간이 경과된 만큼 자동차세를 경감토록 해 자동차를 오래 사용할 수록 세금이 경감되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 확보와 에너지 세의 개편에 따른 운송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해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천분의 32에서 1천분의 1백15로 인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여건과 기업환경 변화를 감안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도 폐지했다. 한편 제1종 궐연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백60원에서 5백10원으로 상향하는 등 담배소비세의 세율도 상향조정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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