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업체 國稅감면 절실하다'

2000.11.23 00:00:00

전국10개 지자체 행자부에 건의서



전남 여수시와 영암군, 인천 부평구 등 전국의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 여수시는 지난주 “산단내 도로 교통 환경 상하수도 관리, 보수를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데도 조세감면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타 자치단체와 연명으로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조세 감면규정을 지방세위주에서 국세위주로 전환하고 산단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여천산단의 경우 '99년 지방세 납부액은 2백78억원으로 국세의 1.2%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 감면을 산단조성의 촉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에는 국가산단이 들어선 전국 18개 지자체 가운데 여수와 영암, 서울 구로구 전북 군산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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