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벤처지구 이전시 稅면제

2000.11.23 00:00:00

분양·임대위한 취득부동산도 포함




광주지역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이전할 경우 사업목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된다.

또 아파트형 공장 설립승인을 얻어 공장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광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한 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면제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취득하는 부동산 등은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 기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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