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 '효행장려세제 도입' 대표 발의

2015.11.04 11:06:44

심재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효행 자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는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마련해 노인 부양가구에 대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만 있고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지원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보다는 자녀만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해 입금하고, 일정한 연간 총소득과 주택소요.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해야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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