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체납액 찾기 골몰한 지자체

2000.12.07 00:00:00

무차별 개인금융정보 조회등 징수따른 사생활침해 소지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일선 자치단체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묘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와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허가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들을 가하면서 납세자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또 체납자들은 예금압류 조회기간에만 예금을 인출했다가 조사가 끝나면 다시 입금하는 `숨바꼭질'을 벌이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둘러싸고 갖가지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광주·전남 일선 시·군·구는 자치단체별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가 하면 고질체납자의 봉급과 예금을 압류하는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체납자는 금융기관 거래정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 무차별적으로 체납자 개인금융정보 조회에 나서고 있어 일부 사생활 침해논란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광주시 서구청은 지난 9월말 현재 98건(8천만원)의 체납자 급여를 압류하고 있으며 2백70건의 예금압류를 위해 각 금융기관에 예금현황 조회를 의뢰해 놓고 있다.

여수시도 예금과 봉급 등 1백27건의 채권압류를 단행하고 있으며 예금압류를 위해 개인금융정보 조회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입부 체납자들은 조회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예금을 인출했다가 조회가 끝나면 다시 돈을 입금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신용불량거래자 등록과 관련해서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목포시는 1천만원이상 고질체납자 56명에 대해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시키기로 하고 지난 10월말까지 예고기간을 가졌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