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정리돌입

2000.12.14 00:00:00

전남 木浦市


전라남도 목포시는 이달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각 실·과·소·동별 체납액에 대해 각 부서별 징수목표액을 정해 완전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목포시는 올해 10월말까지 체납액 1억6백24만원 중 10%인 1천62만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해 체납자 유형분석을 끝내고 독촉납입고지서 발송후 지난 9일부터 징수독려반을 편성, 본격 징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총무국장을 징수대책 총 책임자로 정하고 주관부서 과장과 동장을 각각 정리대책반장으로 지정하는 등 징수체계를 확립했다.

이 기간동안 시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배처분은 물론 예금통장 전화가입권 급여 채권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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