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끌어오기 `공방'

2000.12.18 00:00:00

광역시 - SOC투자사업 차질 예산전면수정 애로

면허세와 세목교환개정안 놓고 광역시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일선 자치구 지방세로 전환하고 구세인 면허세를 시세로 전환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사이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주요 세입원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에 넘겨 줄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대형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치구는 조세수입의 편중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갑길 의원 등은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바꾸는 등 세목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가 광역시에 편중돼 자치구 세입의 상당부분을 시에 의존하면서 조세수입의 편중구조를 가져 왔으며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세목교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6대 광역시 44개 자치구청장협의회 주도로 추진돼 왔으며 현재 행자위 통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시로서는 면허세 수입액보다 훨씬 많은 자동차세를 구청에 넘겨줘야 할 형편이어서 재정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광주시의 경우 5개 구청의 면허세(자동차 면허세 제외)는 2000년 예산 기준 16억6천2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자동차세는 5백99억6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세목교환시 시는 5백82억9천8백만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역시는 각종 개발사업 투자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 상태에서 예산을 전면 수정해야 할 형편이어서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30.0∼46.5%에 불과해 광역시의 62.2%에 크게 뒤지고 있는 구는 세목교환을 통해 조세수입의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자치구세인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는 등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맞교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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