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 22%세수증액 `虛數'

2001.01.15 00:00:00

신설 지방교육세 750억달해 재정도움 안돼

광주광역시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올 세수목표를 전년보다 22% 늘어난 4천8백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신설된 교육세가 7백50억원대를 차지해 재정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 등 경제기반 위축으로 지방세수의 신장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올 세수목표를 지난해 3천9백35억원보다 22%가 증가한 4천8백3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중 ▶취득세와 등록세가 1천7백3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방교육세 7백50억원 ▶자동차세 6백억원 ▶담배소비세 도축세 5백54억원 ▶주민세 5백33억원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3백65억원 ▶주행세 75억원 ▶경주·마권세 55억원 등이다.

그러나 지역경기의 장기침체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주택보급률마저 90.5%로 포화상태에 있어 수요감소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가 올 들어 지방교육세로 신설, 지난 '99년도 징수액 6백45억원 대비 16.3%가 증가한 7백50억원이 시 재정과는 무관해 실질적인 증가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합리적인 징수목표 설정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징수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의 체납액은 취득세 2백29억원과 주민세 2백6억원, 자동차세 1백30억원, 기타 86억원 등 총 6백51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같은 체납액이 경기한파로 인해 발생,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올 징수목표액은 지난 2000년대비 14.1%가 증가한 1백36억원 설정했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징수책임제를 실시, 시상금제도를 도입해 자치구별 선의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등록과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재산 공매, 형사고발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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