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價하락속 공시지가 인상 `세수공세'

2001.01.22 00:00:00

光州市 분할·합병토지 29%상향 稅가중 시민반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토지거래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각 구청이 분할·합병된 토지 가운데 29%의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행정당국이 세금 걷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주 광주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분할·합병된 광주시내 토지 4천4백5필지에 대해 지난해 9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상향조정된 토지는 무려 1천2백61필지로 전체 29%에 달한다는 것.

이에 비해 하향조정된 토지는 4백94필지로 11%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구청별 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동구의 경우 4백12필지 가운데 상향조정 7필지, 하향조정 11필지, 무변동 3백94필지이며 남구는 7백99필지 중 상향 54필지, 하향 60필지, 무변동 6백85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4개 구청의 상향된 필지 가운데 10%이상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필지는 2백42필지이며 6~10% 1백64필지, 5%는 8백55필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된 필지가 대부분 IMF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전에 비해 평균 30~40% 정도 지가가 하락해 이번 공시지가 조정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공시지가를 상향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세금만 많이 거두려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나 지방세 부가기준 또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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