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신고수준 비교자료 안내

2001.01.29 00:00:00

광주청, 관내 9천개 법인대상

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이식(崔利植)은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에서 해외거래와 관련해 외환유출, 손익미계상혐의 기업과 기업주 등의 기업자금 변칙사용 혐의기업, 유사 개인업체에 비해 신고소득률이 떨어지는 법인, 법인조사 또는 전환후 신고수준이 하락한 법인을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광주廳 관내 법인세 신고 대상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총 2만2천2백66개에 달한다고 밝히고 외부조정여부와 결산확정일과 관계없이 오는 3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廳은 이번 법인세신고는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업종별, 기업별 문제혐의를 검색하거나 신고수준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관내 9천개 법인에 제시·안내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외환자유화조치로 국내자금의 해외반출이 쉬워진 점을 이용해 기업 및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각종 해외투자 및 송금현황과 회수내역을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법인은 엄정하게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또 올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업소와 위장가맹점 등 다른 업소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손비처리가 될 수 없음으로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광주廳은 그러나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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