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내달 2일까지 일제정리-광주시

2001.02.05 00:00:00

광주시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특별 징수책이 마련됐다.

광주시는 매년 7월말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마련, 5개 구에 시달했다.

시의 특별징수대책 마련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이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최근 3년간 체납액이 총 8억2천5백여만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5개 구청 평균 징수율은 85.7%이며 이 중 서구청이 89.9%로 가장 높은 반면 남구청이 80.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같은 수치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40일간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상습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등 행정력을 강력히 적용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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