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PDA 단속 번호판 영치

2001.03.01 00:00:00

光州市 북구청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현장에서 조회할 수 있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를 구입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에 활용했다.

광주시 북구청은 지난달 19일 개인용 휴대단말기 26대를 구입, 전담반 단속직원들에게 지급한 뒤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북구청은 이 단말기를 활용, 5일동안 주야간 16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 단속을 벌여 현장에서 체납차량 여부가 확인되면 즉각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현장징수를 독려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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