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車稅 이의제기 봇물-지난주 현재 628건

2001.03.26 00:00:00

憲裁 위헌결정시 이의신청한정 보상방침따라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의해 일률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눈앞에 두고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자동차세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각 시·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으나,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의신청자만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시민단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려지면서 자치단체별로 수백건씩의 자동차세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광주시내 각 구청의 경우 지난주 현재 북구청에 2백34건, 서구청 1백78건 등 모두 6백28건의 자동차세 이의신청(환불요구)이 접수되고 있다. 전라남도내 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마다 환불신청이 밀려들고 있다.

이들 이의신청자들은 모두 지난해 하반기에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자동차세가 새 차와 헌 차로 구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 부과되는 현행 법체계로 인해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자동차세를 더 냈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부과방식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차령에 따라 차등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올 상반기까지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사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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