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60일이내' 적극 홍보

2001.07.09 00:00:00

전남 목포시


전남 목포시는 부동산 취득후 등기신청 해태로 인한 과태료 납부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한내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홍보에 한창이다.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며 등기신청을 지연하면 등록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취득후 3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부동산 취득후 미등기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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