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국세정장회의, 과세협력MOU 체결

2015.12.10 15:00:22

한국과 인도간 이전가격 과세 등에 대한 협력MOU이 체결됐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9일 인도 델리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 등을 골자로한 MOU를 체결했다. 따라서 상호합의 신청시 부과된 세금의 징수가 유예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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