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지난 8일 경기도 이천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국세와 지방세간의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포함한 5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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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일 경기도 이천에서 16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 5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합리적 세원정리와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확대 ▶광역 도로망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광역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 ▶숙박 및 유흥업소의 환경오염과 교통유발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발생은 지역적 성격이 강해 지방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방으로 이전해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세원화방안을 촉구했다.
또 ▶농지조성비 전액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방안과 ▶농어촌 주거개선 및 생활안정을 위한 국가재정 확대지원안도 요구했다.
한편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구조 및 정원 등 합리적인 자치조직으로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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